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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고객정보 판매, 1심서 무죄

zrungee 2016. 1. 9. 20:56

홈플러스 고객정보 판매, 1심서 무죄


지난 2011년부터 4년 간 경품응모를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판매한 혐의로 검찰 측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1 8, 서울지방법원 1심에서는 고객에게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한다는 내용을 경품 응모지에 고지했기 때문에 의무사항을 다 했다고 판단했다.  ‘1mm’의 글자크기로 해당 사항을 기재하였기 때문에 응모하는 고객의 입장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문제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 수집이용 기간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은 후에 수집해야 한다. 특히 이번 홈플러스 사건과 같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와 그 목적에 대해서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근거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개인정보의 수집∙이용), 17(개인정보의 제공)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에 대해서 제 3자에 제공한다면

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을 알리고 고객의 동의를 받는다고 해서, 정보를 수집한 기업이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하면서 이용목적과 방법,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조치 이행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3자 제공에 대한 대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근거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8 5

 


개인정보 제공사항에 대한 안내에 대한 필수기준은 없는가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1mm 크기의 글씨로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없는지가 관점이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지난 2015 12, 개인정보를 수집 및 제공에 관한 동의를 얻는 부분에 대해 행정안전부에서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가이드라인()을 내었다. 그러나 홈플러스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했던 기간 이후에 발표되었고, 현재 각 기업과 관련부처의 이견이 있는지 확인하는 단계인 가이드라인()의 상태이기 때문에 법률과 같은 강제성 여부와 가이드라인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책임을 묻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관련자료)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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