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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CBPR, 개인정보보호법 매핑
zrungee
2022. 11. 5. 13:35
*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대비 강화 규정
*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대비 완화 규정
APEC CBPR | 개인정보보호법 | ISMS-P | |
1.1 정책 수립 | 1.1.1 CBPR 근거 규정 | 제29조(안전조치 의무) | 1.1.5(정책 수립) 1.4.1(법적 요구사항 검토) |
1.2 책임자 지정 | 1.2.1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지정 | 제31조(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지정) | 1.1.2(최고책임자의 지정) |
2.1 최소 수집 | 2.1.1. 개인정보 수집 경로 | - | 1.2.2(현황 및 흐름분석) |
2.1.2. 개인정보 최소 수집 | |||
2.1.3. 합법적 수집 |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 3.1.1(개인정보 수집 제한) | |
2.2 개인정보 처리방침 | 2.2.1 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 |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 3.5.1(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
2.3 수집 시 고지 | 2.3.1 수집 고지_수집항목 |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39조의 3(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등에 대한 특례) |
3.1.2(개인정보의 수집 동의) |
2.3.2 수집 고지_수집목적 | |||
2.3.3 수집 고지_위탁/제공 | |||
2.3.4 선택권 고지_눈에 띄게 표시 |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
3.1.2(개인정보의 수집 동의) 3.3.1(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3.5.2(정보주체 권리보장) |
|
2.3.5 선택권 고지_쉽게 설명 | |||
3.1 이용 | 3.1.1. 목적 내 이용 | ||
3.1.2 목적 외 이용 |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공 제한) | 3.2.5(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 |
3.2 제공/위탁 | 3.2.1 제공 여부 | ||
3.2.2 위탁 여부 | |||
3.2.3 목적 내 제공/위탁 | |||
3.2.4 목적 외 제공/위탁 | |||
3.3 자료 제출 요구 대응 | 3.3.1 자료 제출 요구 대응 |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공 제한) |
3.2.5(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3.3.1(개인정보 제3자 제공) |
4.1 열람권 |
4.1.1 개인정보 보유 여부 확인권 | 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출처 등 고지)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제39조의7(이용자의 권리 등에 대한 특례) |
3.5.2(정보주체 권리보장) |
4.1.2 열람권 | |||
4.2 정정, 삭제권 | 4.2.1 정정,완성,삭제권 | ||
4.3 선택권 |
4.3.1 수집 제한 |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제39조의7(이용자의 권리 등에 대한 특례) |
3.1.1(개인정보 수집 제한) 3.5.2(정보주체 권리보장) |
4.3.2 이용 제한 | |||
4.3.3 제3자 제공 제한 | |||
4.3.4 선택권 행사 | |||
4.3.5 선택권 조치 |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제3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제39조의 7(이용자의 권리 등에 대한 특례) |
3.5.2(정보주체 권리보장) | |
4.4 민원제기 |
4.4.1 민원 처리 절차 | ||
4.4.2 민원 처리 기한 | |||
4.4.3 민원 처리 | |||
5.1 최신성 유지 |
5.1.1 최신성 검증 | ||
5.1.2 최신화 | 3.2.2 (개인정보 품질보장) | ||
5.2 최신정보 공유 |
5.2.1 수탁사에 통지 | 3.2.2 (개인정보 품질보장) | |
5.2.2 제3자에 통지 | |||
5.2.3 수탁사로부터 통지 | 3.2.2 (개인정보 품질보장) | ||
6.1 보호대책 수립/이행 |
6.1.1 보호대책 수립 | ||
6.1.2 보호대책 구현 | |||
6.1.3 비례적 보호대책 | |||
6.1.4 보호대책 이행 | |||
6.1.5 보호대책 요구사항 | |||
6.2 보호대책 평가/개선 |
6.2.1 보호대책 평가 | ||
6.2.2 보호대책 개선 | |||
6.3 수탁사의 보호대책 |
6.3.1 수탁사 보호체계 | ||
6.3.2 수탁사 보호대책 | |||
6.3.3 수탁사 보호조치 요구사항 |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제한) | 2.3.1(외부자 현황관리) 2.3.2(외부자 계약 시 보안) 2.3.3(외부자 보안 이행관리) 2.3.4(외부자 계약 변경 및 만료시 보안) |
|
6.3.4 수탁사 관리,감독(자체점검) | |||
6.3.5 수탁사 관리,감독(현장점검) | |||
6.4 제3자의 보호대책 | 6.4.1 제3자의 보호조치 | 제18조(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제공 제한) 제19조(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 제공 제한) |
3.1.1(개인정보 제3자제공) |
6.5 파기 | 6.5.1 파기 |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 3.4.1(개인정보의 파기) |
6.6 임직원 인식제고 |
6.6.1 임직원 인식제고 |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 2.2.3(보안서약) 2.2.4(인식제고 및 교육훈련) |
6.6.2 임직원 교육 |
5.1.1 최신성 검증
5.1.2 최신화
5.2.2 제3자에 통지
국내 법에서는 제3자 제공된 경우, 개인정보의 지배, 관리권이 이전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치 고시 해설서'에 명시되어있다. 이미 관리권이 이전된 개인정보에 대해 CBPR에서는 최선의 개인정보보호 및 처리를 위해 자발적 책임성이 요구된다고 하고 있어 CBPR 취득기관에서는 '최신화'를 위하여 제3자 업체에 통지하는 것이 목적 내 제공으로 판단해야하는지, 위법소지는 없는지 모호한 현실이다.
5.2.3 수탁사로부터 통지
6.2.1 보호대책 평가
6.2.2 보호대책 개선
6.4.1 제3자의 보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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