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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회원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zrungee 2022. 12. 8. 16:54

판단 기준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 고시 해설 p445(2020.1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관 및 접근 정책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1년 이외의 기간으로 정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자가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미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일반 이용자의 개인정보 DB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 관리하고 접근훤한 최소화

-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거나, 향후 재이용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최소한의 연결값(아이디 등)을 DB에 남겨두는 것은 가능

- 분리 저장, 관리되는 개인정보는 재이용이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음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 고시 해설 p443(2020.1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재이용 및 제3자 제공이 가능한 경우


-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의 재이용(계정 활성화)를 요구하는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개인정보보호법(제63조 자료제출 및 검사)

- 형사소송법(제106조 압수, 109조 수색, 제139조 검증)

- 통신비밀보호법(제13조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절차, 법원에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등


 

법률 적용 여부


[개인정보보호법] 

- 손해배상책임 보장 범위에 포함

-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는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에게 필요하지 않음


개인정보 보호 법령 지침 고시 해설 p457(2020.1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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