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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고객정보 판매, 1심서 무죄> 데이터 및 Privacy 규제/개인정보 2016. 1. 9. 20:56
홈플러스 고객정보 판매, 1심서 무죄
지난 2011년부터 4년 간 경품응모를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판매한 혐의로 검찰 측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1월 8일, 서울지방법원 1심에서는 고객에게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한다는 내용을 경품 응모지에 고지했기 때문에 의무사항을 다 했다고 판단했다. ‘1mm’의 글자크기로 해당 사항을 기재하였기 때문에 응모하는 고객의 입장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문제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①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수집하는 ②개인정보의 항목, ③개인정보 수집∙이용 기간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은 후에 수집해야 한다. 특히 이번 홈플러스 사건과 같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와 그 목적’에 대해서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근거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에 대해서 제 3자에 제공한다면
제 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을 알리고 고객의 동의를 받는다고 해서, 정보를 수집한 기업이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하면서 이용목적과 방법,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조치 이행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제3자 제공에 대한 대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개인정보 제공사항에 대한 안내에 대한 필수기준은 없는가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1mm 크기의 글씨로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없는지가 관점이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지난 2015년 12월, 개인정보를 수집 및 제공에 관한 동의를 얻는 부분에 대해 행정안전부에서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가이드라인(안)을 내었다. 그러나 홈플러스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했던 기간 이후에 발표되었고, 현재 각 기업과 관련부처의 이견이 있는지 확인하는 단계인 가이드라인(안)의 상태이기 때문에 법률과 같은 강제성 여부와 가이드라인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책임을 묻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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