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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담당자가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보호법> 데이터 및 Privacy 규제/개인정보 2017. 7. 13. 11:48
1. 채용불합격자의 지원서 보유
- 채용 계약 체결 및 이행 시에만 별도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 가능
- 채용불합격자는 근로계약 체결대상이 아니므로 입사지원서는 즉시 파기해야 함
- 단, 향후 수시채용을 위해 일정기간 보유하고자 할 경우 지원서 상에서 별도로 지원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2. 주민등록번호는 입사 후 수집 가능
- 주민등록번호는 고유식별번호에 해당하므로 법령의 구체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만 수집 가능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 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1조 1항
- 채용예정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대상이므로, 4대보험가입, 소득공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이 가능
- 단, 입사지원은 고용계약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입사지원에 필요한 정보에 한해서 수집·이용 가능
3. 근로자 외 정보 수집
-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의무 준수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근로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 가능
예 : 임금지급, 교육, 증명서 발급, 근로자 복지제공,
- 가족수당지급과 같은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가족정보 수집 가능
4. 퇴직연금사업자에 퇴직자 정보제공
- 정보주체의 동의를 획득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위법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별도의 동의를 획득하지 않을 수 있음
- 퇴직연금은 근로기준법,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 동의 없이 제공 가능(이 때, 사업자와 퇴직연금사업자는 위탁관계)
5. 노동조합에 직원정보 제공
-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노동조합)에 제공하는 것은 불가
- 회사가 노동조합이 상호합의하는 경우, 조합원이 직접 작성한 동의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가능
6. 합격자 발표 시 개인정보 공개 범위
- 지원자 본인만 확인할 수 있도록 표기해야 함
예 : 응시번호 ,성명 일부 마스킹 / 12345678, 홍*동
< 출처 / 참고 >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 https://www.privacy.go.kr/
KISA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포털 - https://www.i-privacy.kr/servlet/command.user4.IndexCommand
개인정보보호법 - http://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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