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이터 및 Privacy 규제/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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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CBPR, 개인정보보호법 매핑> 데이터 및 Privacy 규제/개인정보 2022. 11. 5. 13:35
*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대비 강화 규정 *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대비 완화 규정 APEC CBPR 개인정보보호법 ISMS-P 1.1 정책 수립 1.1.1 CBPR 근거 규정 제29조(안전조치 의무) 1.1.5(정책 수립) 1.4.1(법적 요구사항 검토) 1.2 책임자 지정 1.2.1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지정 제31조(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지정) 1.1.2(최고책임자의 지정) 2.1 최소 수집 2.1.1. 개인정보 수집 경로 - 1.2.2(현황 및 흐름분석) 2.1.2. 개인정보 최소 수집 2.1.3. 합법적 수집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3.1.1(개인정보 수집 제한) 2.2 개인정보 처리방침 2.2.1 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3.5.1(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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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 목록> 데이터 및 Privacy 규제/개인정보 2022. 5. 13. 11:02
판례 데이터베이스와 연동되어 개인정보처리과정에 관여하는 웹서버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포함됨(대법원 2018두56404 판결)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녹취록을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공개하면 정보주체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31794 판결)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없는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시스템개선에 활용하였다면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유출한 것이 아니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음 - 통신기지국 등의 식별정보와 공인IP만 있었던 경우 (대법원 2015다2513539판결) 개인위치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근태관리에 이용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대법원 2014다56652 판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라하더라도 오프라인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적용대상이 아님(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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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상담사례집 목차> 데이터 및 Privacy 규제/개인정보 2021. 7. 22. 19:03
2021 Ⅰ.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1.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등을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26 2. 사전 동의 없이 수차례 광고성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28 3. 동의 없이 신청인의 결제계좌 정보 등을 처리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30 4. 보험금 민원처리를 위하여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 33 5. 신청인의 보험금 청구 조사를 위하여 보험 가입 현황 등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이용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38 6. 이동통신사에서 신청인의 결제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이용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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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담당자가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보호법> 데이터 및 Privacy 규제/개인정보 2017. 7. 13. 11:48
1. 채용불합격자의 지원서 보유 - 채용 계약 체결 및 이행 시에만 별도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 가능- 채용불합격자는 근로계약 체결대상이 아니므로 입사지원서는 즉시 파기해야 함- 단, 향후 수시채용을 위해 일정기간 보유하고자 할 경우 지원서 상에서 별도로 지원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2. 주민등록번호는 입사 후 수집 가능 - 주민등록번호는 고유식별번호에 해당하므로 법령의 구체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만 수집 가능※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 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1조 1항 - 채용예정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대상이므로, 4대보험가입, 소득공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이 가능 - 단, 입사지원은 고용계약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입사지원에 필요한 정보에 한해서 수집·이용 가능 3.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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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고객정보 판매, 1심서 무죄> 데이터 및 Privacy 규제/개인정보 2016. 1. 9. 20:56
홈플러스 고객정보 판매, 1심서 무죄 지난 2011년부터 4년 간 경품응모를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판매한 혐의로 검찰 측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1월 8일, 서울지방법원 1심에서는 고객에게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한다는 내용을 경품 응모지에 고지했기 때문에 의무사항을 다 했다고 판단했다. ‘1mm’의 글자크기로 해당 사항을 기재하였기 때문에 응모하는 고객의 입장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문제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①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수집하는 ②개인정보의 항목, ③개인정보 수집∙이용 기간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은 후에 수집해야 한다. 특히 이번 홈플러스 사건과 같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할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