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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 목록
    > 데이터 및 Privacy 규제/개인정보 2022. 5. 13. 11:02

    판례

     

    • 데이터베이스와 연동되어 개인정보처리과정에 관여하는 웹서버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포함됨(대법원 2018두56404 판결)
    •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녹취록을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공개하면 정보주체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31794 판결)
    •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없는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시스템개선에 활용하였다면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유출한 것이 아니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음 - 통신기지국 등의 식별정보와 공인IP만 있었던 경우 (대법원 2015다2513539판결)
    • 개인위치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근태관리에 이용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대법원 2014다56652 판결)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라하더라도 오프라인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적용대상이 아님(헌법재판소 2017헌마747 결정)

    •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라도 이용자의 의사와 합치되지 않는다면 목적 외 이용에 해당(대법원 2016두55117 판결)
    • 공공감사 목적으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CCTV 영상정보를 열람한 것은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에 해당(서울고등법원 2018누37672 판결)
    • 단체채팅방의 개인정보 공개규정을 알고 있었다면 개인정보 공개에 대하여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음(춘천지법 2018고정191판결)
    • 지문정보 수집에 대한 실질적인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대체수단이 마련되어야 함(국가인권위원회 16진정0320900)
    • 신용카드 결제정보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 이용되더라도 신용정보보호법 적용 대상(대법원 2018다222303 판결)

     

     

     

     

     


    개인정보보호 심의, 의결 결정 사례

     

    1. 금융회사의 신분증진위확인 정보공유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건

    - 금융회사는 신분증 진위확인 정보를 금융회사 간에 공유하기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으며, 금융결제원은 해당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없다.<제2021-104-007>

     

    2. 금융회사 등의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업무 금융결제원 위탁에 관한 건

    - 금융결제원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CI를 활용한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업무를 위탁 받아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2021-101-002호>

     

     

     

     

     

     

    < 참고 >

    2021년 법령해석 심의,의결 안건 결정문 모음집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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