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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치정보 제3자 제공 동의/통보는 어떻게 해야하는가?
    > 데이터 및 Privacy 규제/위치정보 2022. 11. 12. 19:26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1)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획득하고 2)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지만,

     

    위치정보보호법에서는 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3)정보 제공내역까지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vs위치정보보호법 제3자 제공 조항 비교표

     

     

    위치정보보호법 제19조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대비 완화된 조항도 있지만, 강화된 조항도 있어 담당자 입장에서는 조삼모사.... ^^;

    • 완화된 조항 - 제19조 1,2항 : 이용약관에 포괄하여 동의를 획득할 수 있음
    • 강화된 조항 - 제19도 3,4항 : 제공내역을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통보해야 함

     

     

    개인위치정보 제공 시 동의획득 방법은?

    위치정보보호법 해설서 p99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시 별도로 동의를 구현하도록 하고 있지만,
    위치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위치정보 제3자 제공 시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제공받는 자 및 제공목적을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추가로 고지하고 동의를 획득해야 합니다.


     

    개인위치정보 제공 시 통보 방식


    매 회 또는 모아서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 제공일시, 제공목적을 개인정보주체에 통보해야합니다.
    통보 원칙은 매 회 즉시 통보이나, 모아서 통보할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최대 30일 범위에서 정보제공내역을 모아서 통보할 수 있습니다.

    이 때 8세 이하 아동, 피성년후견인, 장애인등록을 한 중증정신장애인의 보호의무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주체(보호의무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통신단말장치로 SMS 문자, 앱 알림 등의 방식으로 통보해야하고,
    앱 알림은 Push형태와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직접 특정 기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알림 모두 가능합니다.


    위치정보보호법 해설서 p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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