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명정보처리에 대한 모든 것> 데이터 및 Privacy 규제/개인정보 2023. 1. 13. 22:29
2020년부터 기업들은 법에서 허용한 범위 내에서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함으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인데요.
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규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절,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가명정보를 업무 상 활용하기 위해 분석했던 주요 포인트를 공유드리겠습니다.
- '가명처리'와 '가명정보 처리'는 어떻게 다를까?
- 가명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니까, 동의 없이 활용해도 될까?
- 가명정보와 추가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는 어떻게 해야할까?
- 가명정보가 개인정보보다 더 관리하기 용이해야하는거 아니야?
'가명처리'와 '가명정보 처리'는 다르다.
가명처리 :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체를 대체하여 특정인을 식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과정(가명화)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발간한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개인을 식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과정은 아래와 같은 5단계에 따라 처리해야합니다.
가명정보 처리 : 가명처리를 통해 생성된 가명정보를 1)이용, 2)제공, 3)결합 등 활용하는 행위 입니다.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가명성을 유지해서 재식별성이 없는 상태로 아래 사항을 유의해야합니다.
구분 상세 이용 -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 금지
- 처리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된 경우, 즉시 처리를 중지하고 지체없이 회수 및 파기
-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정보를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 관리하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 등 가명정보의 처리내용을 관리하기 위한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제공 - 가명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추가정보로 인해 개인을 식별해서는 안되므로, 재식별 금지에 대한 조항을 계약서에 작성
- 불특정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익명정보'로 처리결합 - 타사가 소유한 가명정보와 결합할 때에는 '데이터 전문기관'에서만 수행
가명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니까, 동의 없이 처리해도 될까?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경우
1) 통계 작성 : 집합적인 데이터로 특정 개인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있지 않았을 때
- 판매 상품을 구입한 회원의 연령, 성별, 선호색상, 구입처, 기능 및 가격 등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 상업적 목적과 비상업적 목적 모두 가능 (개인정보보호법령 해설실무교재 p19)
2) 과학적 연구 : 기술의 개발,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 투자연구 (개인정보보호법령 해설실무교재 p173)
- 새로운 기술, 제품, 서비스 개발 등 산업적 목적을 위해서도 가능하며, 민간 투자연구도 가능
- 사회의 여러 현상, 사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어떠한 결과를 도출하는 연구도 과학적 연구에 해당(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p135)
- 사례분석, 설문조사 등을 통해 어떠한 결과를 도출하는 것도 '과학적 방법'에 해당(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p135)
- 건강관리용 모바일앱을 통해 수집한 생활습관, 위치정보, 성별 등을 가명처리하여 데이터 비교, 분석에 사용하는 경우
- OO 서비스 성능개선을 위해 개인별 특성 설문조사를 토대로 개인별 특성과 성능요인의 연관성에 대한 과학적 연구 수행(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p14)
- 법에서 허용하는 목적 범위로 제공하면서 대가를 받는 것(유상판매)는 가능(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p134)
3) 공익적 기록 보존 목적 : 민간기업/단체 등이 일반적인 공익을 위하여 기록을 보존하는 경우도 인정
- 현대사 연구과정에서 수집한 정보 중 사료가치가 있는 생존 인물에 대한 정보를 기록,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 등
Q. 이 경우에도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을까?
처리목적이 설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보관하는 경우
- 위 3가지 케이스(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에 해당하지 않음
자사의 회원정보를 가명처리한 뒤, 자사의 새로운 서비스 개발 목적으로 분석하는 경우, [과학적 연구]로 해석할 수 있을까?
- 가명정보는 원칙적으로 가명처리를 수행한 당시의 목적과 처리환경에 따라 이용해야 함
- 가명정보를 당초 처리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목적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항목으로만 구성해야 하며, 처리환경이 달라지는 경우, 추가 가명처리 과정을 거쳐야 함(가명정보처리가이드라인 p10)
- '가명성'을 보장한다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편집자의 의견]
수탁받은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한 뒤, 자사의 새로운 서비스 개발 목적으로 분석하는 경우, [과학적 연구]로 해석할 수 있을까?
- 수탁사의 자체 서비스 개발 목적이라면 수탁업무 범위 밖이므로 제3자 제공에 해당
-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다른 제3자에게 재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음
가명정보와 추가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1) 내부관리계획 수립, 시행
-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대비, 아래와 같은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2) 수탁자 관리, 감독 의무
- 개인정보 수탁자 관리, 감독 의무에서 '재식별 금지, 재식별 시 통지 및 책임'조항을 추가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728x90반응형'> 데이터 및 Privacy 규제 > 개인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를 [필수]동의로 구현해도 될까? (30) 2023.01.18 CCTV 가이드 모음집 (0) 2023.01.13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 철회 시 개인정보도 파기해야할까? (30) 2023.01.04 마케팅 메일, 문자(광고성 정보) 발송 시 준수해야하는 규제 (0) 2022.12.15 휴면회원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0) 2022.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