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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를 [필수]동의로 구현해도 될까?
    > 데이터 및 Privacy 규제/개인정보 2023. 1. 18. 17:57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를 구현하는 경우는 주로 세 가지 입니다.

     

    - 회원가입 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1항)

    - 광고성 정보/마케팅 활용을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4항)

    - 서비스 제공과는 무관하지만 '제3자 제공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2항)

     

    동의를 받는 건 다 같은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세 가지 유형은 서로 다른 법률 조항에 따라 동의를 구현해야 합니다.

     

     


     

     

    2010년도만 해도 제3자 제공은 '제휴업체'에게 제공하기 위한 동의가 일반적이었지만, 

    최근에는 기술의 발전, 사업의 다양성으로  제3자 제공의 유형이 다양해졌습니다.

     

    1) 계정을 보유한 플랫폼사업자가 제공하는 oAuth 인증

    - A사 : Google, Facebook, 네이버

    - B사 : 'Google/Facebook/네이버 ID로 로그인'기능을 구현한 업체

     

    2) 하나의 계정으로 그룹사 서비스 제공

    - A사의 서비스가 B,C,D사로 분사하며 A사의 계정으로 분리된 B,C,D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목적

     

    3) 플랫폼사업자와의 공동사업

    - A사의 이용자가 A사의 플랫폼을 이용하여 B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자는 B사의 이용자이지만, 기존 A사의 계정과 플랫폼을 기반으로 B사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때 A사에서 '제3자(B사) 제공' 동의를 구현하는데

    A사 입장에서는 B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제3자 제공 동의'를 꼭 해야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습니다.

    물론 제3자 제공 동의를 하지 않아도 A사의 서비스 이용에는 무관하다는 것을 전제로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용자가 A사의 서비스 가입할 때 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는 서비스 제공에 꼭 필요한 동의로,

    용자 입장에서는 '필수 동의'입니다.

     

    '제3자 제공'은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제3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제휴 관점에서만 보면 A사의 서비스 제공과 무관하므로 이용자의 입장에서 '선택 동의'로 구현됩니다.

     

    그런데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케이스 처럼 '제3자 제공동의'을 해야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혹자는 '서비스 제공 목적'이라면 '위탁'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으나,

    개인정보 제공 목적이 기존에 동의를 획득한 A사의 이익이 아닌, B사의 이익인 경우 '제3자 제공'임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 목적에 따른 제3자 제공이라면 [필수]로 표기해야 이용자들도 쉽게 인식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필수]로 구현해도 될 지 근거를 찾아보았습니다.

     

     

    [필수][선택]표기 의무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항목을 기준으로 함

    우리는 '제3자 제공 동의'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제3자 제공 시' 선택적으로 개인정보 항목을 추가하여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개인정보만 제공한다면 [필수] 표기를 해도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알기쉬운 개인정보 처리 동의 안내서 p36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제3자 제공동의에 표기하는 [필수] 문구가 

    어떤 이용자는 B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 필수적이겠구나 받아들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이용자는 정말 우려하는 것처럼 선택권을 저해하는 것처럼 받아들일 수도 있을테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적관행에 따라 전자가 더 퍼센티지가 높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비스 제공 계약이행과 무관한 목적으로 개인정보 수집하는 경우, 선택항목으로 분류하여 별도의 동의획득 

    - 이 근거에는 정보 '제3자 제공'이 '서비스 제공 계약과 유관하다'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제3자 제공이 필수적인 경우, 동의여부를 함께 표시할 수 있음

    이 경우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획득 할 때 '제3자 제공 동의'도 같이 동의하는 것에만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제3자 제공에 [필수]를 표현할 수 없다면,

    조금 더 유연성있게 이미 수집동의를 받은 이후에 제3자 제공동의 창에도 적용해봄 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제 3자 제공동의에 [필수]를 표기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정말 보수적으로 해석한다면,

    알림창을 통해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음'을 알리고 재차 동의요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본 해석은 실무자가 분석한 내용으로 그 어떤 법적인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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