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이터 및 Privacy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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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담당자가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보호법> 데이터 및 Privacy 규제/개인정보 2017. 7. 13. 11:48
1. 채용불합격자의 지원서 보유 - 채용 계약 체결 및 이행 시에만 별도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 가능- 채용불합격자는 근로계약 체결대상이 아니므로 입사지원서는 즉시 파기해야 함- 단, 향후 수시채용을 위해 일정기간 보유하고자 할 경우 지원서 상에서 별도로 지원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2. 주민등록번호는 입사 후 수집 가능 - 주민등록번호는 고유식별번호에 해당하므로 법령의 구체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만 수집 가능※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 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1조 1항 - 채용예정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대상이므로, 4대보험가입, 소득공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이 가능 - 단, 입사지원은 고용계약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입사지원에 필요한 정보에 한해서 수집·이용 가능 3.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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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고객정보 판매, 1심서 무죄> 데이터 및 Privacy 규제/개인정보 2016. 1. 9. 20:56
홈플러스 고객정보 판매, 1심서 무죄 지난 2011년부터 4년 간 경품응모를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판매한 혐의로 검찰 측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1월 8일, 서울지방법원 1심에서는 고객에게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한다는 내용을 경품 응모지에 고지했기 때문에 의무사항을 다 했다고 판단했다. ‘1mm’의 글자크기로 해당 사항을 기재하였기 때문에 응모하는 고객의 입장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문제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①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수집하는 ②개인정보의 항목, ③개인정보 수집∙이용 기간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은 후에 수집해야 한다. 특히 이번 홈플러스 사건과 같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할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