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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2111573, 2021.07)
    > AI/주요국가 AI 규제 동향 2021. 11. 12. 18:30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J2E1V0B7F0D8H1O6J5K8T1G7M6S5H1

     

    의안정보시스템

    ▶ 의안접수정보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인공지능은 데이터ㆍ네트워크 등과 함께 국가ㆍ도시ㆍ산업 전반의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경쟁력을 결정 짓는 핵심 요소로서, 인공지능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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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데이트 이력
    - 2022.11 변경 없음
    - 2021.07 인공지능에 대한 법률안 발의
     

    발의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


    대부분 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역할을 정의하며, 기업의 의무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학습용 데이터를 공개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될텐데, 실제 법률안 통과까지 될 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 제16조(학습용데이터 구축사업)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학습용데이터 구축사업의 효율적  행을 위하여 학습용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제공ㆍ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하 “통합제공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관리하고 민간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 제20조(인공지능전문기업의 확인) ① 제19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인공지능전문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과학기술정 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 제32조(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①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을 개 발ㆍ제작하는 자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작동 과정과 결과 등이 논리 적ㆍ객관적으로 설명이 가능하고,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 정서 등 사회적으로 수용할 수 있으며 기술수준에 비추어 상당한 합리성을 갖추는 등 인공지능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소비 자 또는 이용자의 기본적 권리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34조(운용의 고지) ① 계약의 체결, 권리ㆍ의무의 행사와 이행, 이익 의 제공 및 지위의 부여 등 법률상ㆍ사실상의 대우나 취급 또는 지 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판단 또는 평가를 목적으로 하는 인공지 능을 운용하는 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사전에 인공지능을 운용하여 업무를 수행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 제36조(인공지능기술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인공지능기술을 개발ㆍ제작 ㆍ작성ㆍ생산 등을 한 자(회사인 경우 대표자 또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를 말한다)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인공지능기술의 구조, 내용 또는 알고리즘(인공 지능이 작동하기 위해 정해진 일련의 절차나 방법을 공식화한 형태 로 표현한 것으로서 계산 등을 실행하기 위한 단계적 절차를 말한 다. 이하 같다)에 대한 정보 또는 데이터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 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부당하게 제공하거나 공개할 것을 요구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인공지능기술의 구조, 내용 또는 알고리즘 등의 제공을 받은 자는 제공한 자의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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