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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진해운 자율협약 워크아웃
    > 인생 스킬 향상으로 가는 길/🗞️ Economic News Scrapping 2016. 4. 30. 08:10





    한진해운, 자율협약 성사돼도 긴급수혈 없인 올해 못넘겨

    2016.4.29 매일경제

    향후 2년간 부족자금 1.2産銀, 4개월시한 최후통첩


    ··대만등과3 얼라이언스 참여할 듯


    한진해운 "시황 회복…1500억 지원해달라"


    한진해운이 자율협약에 들어가더라도 올해 말까지 6700억원 규모 현금이 부족하다 분석이 제기됨에 따라 채권단 반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입수된 삼일회계법인 보고서에 따르면 한진해운은 자율협약 체제에서도 8월 말까지 현금 약 5000억원이 부족하다. 한진해운 측이 지난 25 4100억원 규모 자구안을 제출했지만 채권단이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나선 것도 이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족 자금 규모는 부채 상환뿐 아니라 전체 회사 필요 자금 대비 모자라는 자금이다. 한진해운은 채권단에 1500억원 규모 단기 유동성을 공급해달라고 나섰다.

     

    ◆ 채권단, "자구안 실현 불투명"

     

    채권단 분위기는 우호적이지 않다. 채권단은 한진해운이 요청한 수준의 자금 지원은 어려우며 한진해운 측의 용선료 협상 등 추가적인 자구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채권단은 6월 말 1900억원 규모 회사채 만기가 중요하다며, 이 시점 이전에 용선료 인하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한진해운의 4100억원대 자구안은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고 추가적인 자금조달 방안을 내놓기 힘든 상황일 것이란 게 채권단 판단이다.

     

    한진해운은 국내외 터미널·벌크선·사옥·상표권 매각 등을 통해 실탄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문제는 이들 자산이 자율협약 데드라인에 맞춰 제때 매각될 수 있을지다. 현재 한진해운이 매각을 추진 중인 중국·동남아 등 해외 상표권과 런던사옥은 각각 한진칼과 현지 부동산업체 등 매수자가 있어 유동화가 가능할 전망이다.

     

    하지만 해외 터미널 등은 아직 뚜렷한 유동화 계획이 서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진 관계자는 "해외 터미널 등 자산을 담보로 잡고 대출 받을지 혹은 완전 매각할지 등에 대한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진해운은 회사채 만기 연장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현대상선 사례처럼 무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때 회사채 만기가 연체되는 상황에서 벼랑 끝 용선료 협상이 불가피하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구체적인 운영자금 마련 방안과 실질적인 용선료 협상 계획을 한진해운이 내놓는 것이 자율협약 개시 여부와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라고 강조했다.

     

    ◆ 시황 회복되면 한진에 힘 될까

     

    용선료 협상은 속도가 더디다. 오는 6월부터 내년까지 한진해운이 순차적으로 갚아야 할 공모·사모채만 1989억원에 달하고, 용선료로는 올해에만 9288억원을 내야 한다. 내년부터 2020년까지는 연평균 7495억원이 투입된다.

     

    종전까지 한진해운 빈 지갑을 메워줬던 대한항공도 지난해 부채비율이 867%에 이르는 등 지원 여력이 바닥난 상태다.

     

    한진해운 측은 시황 회복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한진해운 관계자는 "컨테이너선 시황이 3월에 바닥을 찍고 회복되고 있다" "시황이 빠르게 회복된다면 용선료 인하보다 더 큰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컨테이너 시황이 반등하기 시작한 것은 중국 경기가 바닥을 다지고 있고 해운업체 간 인수·합병(M&A)과 얼라이언스(동맹) 재편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기 때문이다.

     

    정부와 해운업계에 따르면 다음달께 독일 하파그로이드, 대만 양밍 등으로 구성된 제3의 새로운 얼라이언스가 탄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얼라이언스에는 한진해운 참여가 유력하며 현대상선도 함께 참여하는 안이 거론되고 있다.

     

    [박용범 기자 / 김정환 기자 / 정석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진重, 오늘 자율협약 신청

    2016.1.7 조선일보

    産銀, 이달안 개시 여부 결정

    유동성 위기에 빠진 한진중공업이 채권단 공동 관리를 신청한다.

     

    한진중공업은 6"일시적인 운전 자금 부족에 따라 이르면 7일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채권단 자율협약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3대 조선업체인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이 잇따라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이후 금융권이 조선업체에 대한 기존 대출 회수와 신규 대출 축소에 나서면서 일시적으로 2000억원 안팎의 운전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게 돼 자율협약을 신청한다는 것이다.

     

    자율협약은 채권단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과 맺는 일종의 신사(紳士) 협정이다. 채권단은 기업이 유동성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자금을 지원하는 대신 자구(自救) 노력과 강력한 구조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자율협약은 워크아웃과 달리 법적 구속력은 없다. 하지만 채권단 관리가 강화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저()강도 워크아웃이라 할 수 있다.

     

    한진중공업은 2014 5월 산업은행과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체결한 이래 유상 증자와 자산 매각으로 자구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해 말 인천시 서구 원창동 토지를 1389억원에 매각했으며, 2014 6월에는 서울 남영동 사옥과 부산 중앙동 R&D 센터를 1497억원에 매각했다.

     

    하지만 전반적인 조선업 업황 부진에 따른 영업 손실 누적으로 운전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한진중공업의 금융권 부채는 지난해 11월 말 기준 약 16000억원이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한진중공업으로부터 자율협약 신청이 들어오면 채권단 논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 안에 협약 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실사 작업 등에 돌입할 예정이다.

     

    한진중공업 관계자는 "인천 북항 부지와 서울 동서울종합터미널 등 보유 부동산 자산만 2조원이 넘고 꾸준히 자산 매각 작업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유동성 위기만 넘기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잉 구조조정`을 경계한다

    2016.04.29 매일경제

     

    총선이 끝나자마자 정부와 정치권은 기업구조조정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기업 부문이 큰 어려움에 처해 있고 경제 흐름이 막혀 있다면 정부가 뚫어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필자는 `구조조정`이라는 말 자체를 경계한다. 기업의 `구조`에 큰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고쳐야 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업은 유기체이고 상황 변화에 대응하면서 경쟁한다. `조정`은 기업에 숙명이다. 그런데 정부와 정치권이 기업에 구조를 조정하라고 요구한다면 그 `구조`가 무엇인지, 그 구조가 왜 지금의 어려움을 불러왔는지 등을 적시(摘示)해야 한다

    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데에는 실제로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세계 경제 상황이 안 좋아서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구조에는 별문제가 없어도 경영진이 판단을 잘못했을 수도 있다. 노사관계가 갑자기 악화되거나 정부 규제가 기업의 발목을 잡는 경우도 있다

    구조조정론의 가장 큰 문제는 기업이 어려워진 구체적 이유를 진단해서 실질적 대안을 내놓기보다 `구조`를 먼저 단죄하고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해야만 살아난다"는 식으로 기업과 기업인들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경향에 있다. 그래서 과잉 조정이 흔히 벌어진다

    1997년 한국이 금융위기에 빠지고 국제통화기금(IMF) 체제에 들어갔을 때에 정부와 국제금융기관들은 `구조`를 문제 삼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기업구조조정 드라이브를 걸었다. 400%에 달하던 대기업들의 부채비율을 1년 반 동안에 200% 이하로 낮추거나 비주력 계열사를 처분하는 등의 조치들이 다 그때에 도입된 것들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한국이 힘들게 쌓아놓은 많은 자산이 없어지거나 남의 손으로 넘어갔다. 최근 해운업체들이 부실에 빠져 신음하는 것도 당시 도입했던 200% 부채비율 규제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해운업계는 선박을 도입하고 건조를 주문하는 과정에서 부채비율이 1000%를 넘는 경우도 흔히 있다. 그러나 정부가 무조건 200% 비율을 맞추라고 하니까 갖고 있던 선박조차 팔았다. 2000년대에 해운업이 호황기에 들어섰는데도 200% 비율 규제 때문에 선박을 사지 못하고 빌려서 영업을 했다. 그때 비싼 용선료 계약을 했던 것들이 지금 부실로 돌아왔다. 

    부채비율 200%를 달성하지 못했던 대우그룹도 해체의 비운을 당했다. 당시 대우는 아프리카와 이란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구축하고 있었다. 그러나 200%를 못 맞췄다는 이유 때문에 험지(險地)를 개척한 것이 완전히 무시됐다

    그 후 아프리카 시장은 중국 기업들이 장악했다. 이란은 경제제재 조치가 풀리면서 이제사 `특수(特需)`가 거론되고 있지만, 대우는 이미 경제제재 조치를 뚫고 무주공산(無主空山)을 구축해 놓고 있었다. 특수를 벌써 올리고 있었고 더 큰 특수를 계속 누릴 수 있었는데, 이 기회가 `구조조정` 때문에 허공에 날아갔다

    지금도 기업이 어려워지면 `좀비기업`이라든지 기업만을 탓하는 용어들이 너무 쉽게 난무한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2000년대에 한국 경제가 빨리 회복된 것은 정부가 구조조정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지탄받던 기업인들이 투자를 잘해 놓았기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중국 등 신흥시장이 고성장하면서 한국 기업들이 많이 투자해 놓았던 중화학제품들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었다

    그러나 한국 현대경제사는 구조조정론자들의 시각에서 쓰여왔다. 이것을 진짜 역사라고 배운 사람들은 지금도 `구조` 타령만 한다. `구조`를 문제 삼으면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조정 전문가들도 여기에 가세한다

    정책을 사용할 때에는 전체를 살피고 이해관계자들의 `진단`을 잘 걸러서 판단해야 한다. 세계 경제가 회복되는 기미를 보인다는 분석도 나오는 상황이다. 오랜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인데 기업과 기업인들에게는 채찍보다 격려가 더 필요한 때이다

    [신장섭 싱가포르대 경제학 교수]

     


     

    1) 기업의 자금난이 계속될 때

     

    일반적으로 기업은 주식을 발행하거나 은행대출을 통해 투자금을 마련한다. 주식발행은 추후 수익이 날 경우, 주식을 보유한 비율에 따라 수익을 배분해야 하지만 은행대출은 기업의 신용도만 높다면 대출한 금액에 대해 낮은 이자만 갚으면 되므로 기업 입장에서는 은행에서 투자금을 대출하는 것이 더 이익일 수 있다.

     

    그러나 만일 적자로 인해 자금난이 지속될 경우, 신용도 하락과 그로 인해 은행에서 받아온 대출에 대한 이자율이 더욱 높아지게 된다. 기존의 대출금에 이자로 나가야 할 금액이 더욱 증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금난을 극복하기 위해 기업은 자산을 매각하거나, 유상증자와 같이 추가적으로 주식을 발행하여 판매하거나 , 자율협약 워크아웃을 진행하게 된다.

     

    한진중공업의 경우 이미 몇 차례 보유하고 있던 사옥과 부동산 자산을 매각했으며, 유상증자를 발행하기도 했다. 자율협약 워크아웃을 진행하게 될 경우 주 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자금을 지원하는 대신 대규모 구조조정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 자율협약 워크아웃

     

    주로 금융권 여신이 5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을 구조조정할 때 쓰는 방식이다. 기업 규모로만 따지면 금호석유화학과 아시아나항공은 자율협약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아시아나의 경우 항공기 리스 등 해외 차입이 많아 워크아웃이 결정되면 해외 채권자들이 디폴트(채무불이행)로 간주해 채무 상환을 한꺼번에 요구할 수 있다는 가능성 등을 반영해 자율협약으로 결정했다.

     

    자율협약은 법적 구속력 없이 채권단과 기업 간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이뤄진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보다 강제성이 떨어지고 이해관계 조정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채권단과 기업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과 폭이 크고 기업의 대외신인도를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해당 기업은 채무상환 유예 등의 혜택을 보지만 자산 매각 등 철저한 자구 노력을 통해 자체적인 경영 정상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채권단 자율협약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

     

     

    3)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2016.03.18 공포

     

    1(목적) 이 법은 부실징후기업의 기업개선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시적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

    부실징후기업의 구조조정 신용위험평가, 주채권은행이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점검,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 자산부채 실사, 기업개선계획의 작성, 기업개선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에 대한 내용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시행령-2016.04.29 시행

     

    ◇ 제정이유

      기업구조조정제도의 전반적 개선을 통하여 금융시장 안정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구조조정 촉진의 적용대상 기업을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고, 워크아웃 참여 채권자의 범위도 채권금융기관에서 모든 금융채권자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제정됨에 따라, 주채권은행의 선정 및 변경 절차, 채권은행의 거래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 절차,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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